당위성엔 이견 없고 기능·주체·권한 등은 조정 필요 정부 주관 지원·DB구축·정보제공·위해관리 등에 초점 둔 기관에 무게 해외 공신력 획득도 과제…“안전성확보는 K-뷰티 수준 높일 새 동력”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설립에 대해 발제자와 지정 토론자,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화장품 업계 전문가·관계자 모두 기관 설립의 기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기관의 성격과 업무 영역, 그리고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일부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화장품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분명한 견해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토론자들도 일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화장품 산업을 둘러 싼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현재 각 기관별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식약처가 허가와 안전관리 등을 모두 수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안전관리와 위해평가 등 주된 업무의 설정 범위를 고려해서 설립을 검토해 봐야할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화장품 산업을 두고 정부가 준비 중인 상
복지부 “필요성 인정하나 산업 진흥(육성)이 최우선 과제” 식약처 “산업 위상·지속 성장하려면 안전성 확보 없인 무리”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의 설립을 위해서는 △ 업무 설정의 범위 △ 현행 부처 간 업무수행 영역의 조정 △ 기관의 성격 △ 재원 조달의 방안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의 설립을 두고 화장품 산업의 양대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본적인 인식차이가 뚜렷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주최로 열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확인한 것이다. 창원대학교 곽승준 교수의 ‘화장품 위해평가 동향과 향후 전망’을 발제로 박수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지정 토론자, 그리고 자유토론에 나선 화장품 업계 전문가·관계자들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의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이 기관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련 업무에 대한 부처·기관 간